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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7.26(수) 요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하며 청년 및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오니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목차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이란?
▶ 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모집절차
▶ 사업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하며, 7월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으로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SGI, HF)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줍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주며,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모집절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주택 청년의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경기 및 부산지역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신청기간 및 모집절차

2023.07. 26. ~ 12. 20.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사업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경우, 서울은 청년 몽땅 정보통, 인천과 세종, 충남은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대구는 대구 청년安방, 경북은 경북 청년 e 끌림, 경남은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천은 8월 10일부터,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대상자 요건 및 접수처 등 지원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할 경우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원 사업 관련 FAQ를 통해 일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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