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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7.26(수) 요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하며 청년 및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오니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이란?
▶ 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모집절차
▶ 사업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하며, 7월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으로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SGI, HF)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줍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주며,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모집절차
신청자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주택 청년의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경기 및 부산지역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신청기간 및 모집절차
2023.07. 26. ~ 12. 20.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사업 신청방법
위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경우, 서울은 청년 몽땅 정보통, 인천과 세종, 충남은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대구는 대구 청년安방, 경북은 경북 청년 e 끌림, 경남은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천은 8월 10일부터,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요건 및 접수처 등 지원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할 경우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원 사업 관련 FAQ를 통해 일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